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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4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2023. 1. 1. 시행).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에 관련 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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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