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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등17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 소위 대리입금이라 불리는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서 과도한 이자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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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