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이스포츠 종목의 수는 턱없이 부족함.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이스포츠 산업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내 전문종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종목은 점차 도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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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