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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한민국 이스포츠 종목의 수는 턱없이 부족함.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이스포츠 산업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마저 전무하여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임.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국내 전문종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일반종목은 점차 도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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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