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원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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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4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애국에 바탕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살려낸 성웅으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뿌리는 현재에도 우리가 직면한 국방, 경제, 사회의 각종 위기에서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나 체계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는 이순신이 보여 준 승리의 근원가치를 연구해서 찾아내고, 찾아낸 그 근본정신을 교육하며,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날 국가ㆍ사회적 위기에서 활용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올바르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ㆍ교육하고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국가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순신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이순신재단은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이순신 정신의 홍보ㆍ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5조). 라. 이순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순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바.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6조). 사.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ㆍ감독하며, 이순신재단의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순신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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