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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계의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량은 약 1,000만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가 증가하고 해당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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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