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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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을 이유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고객 간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여 사전승낙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여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사가 행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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