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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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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