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3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 활동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에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현재까지 국가 및 지방의 공식적인 소방대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하여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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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