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3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병역으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게 의무에 따른 합당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의 부름으로 군 복무를 한 의무?단기복무자를 중심으로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이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장기 군복무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유지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실정임. 이에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의무복무제대군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의무복무제대군인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학업ㆍ경력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16조). 아. 국가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게 국방유공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국방유공수당은 전역 당시 보수월액에 복무월수를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상하되, 복무 여건에 따라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상별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차. 국가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카. 국가는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타.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안 제21조). 파. 「병역법」 74조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하도록 명시함(안 제22조). 하.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ㆍ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안 제23조).

김병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