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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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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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