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주로 직계 존ㆍ비속 등 원가족인 경우가 많으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에 따라 원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지적되어 대책 마련이 권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장혜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