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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국가방역체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기시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시 집단감염 위험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 시설 점검 및 청소를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입원실 등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환기시설을 꺼두거나 고장 난 채로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환기시설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안 제36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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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