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유지ㆍ관리규정이 빠져 있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됨. 이에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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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