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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16조,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5항 및 제49조제4항 신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안 제40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및 제92조) 시ㆍ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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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