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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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