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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여 끝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의성이 다분한 아동학대로 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기관 간 학대 의심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못해 학대 사실을 파악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이 잘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아동에게 더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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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