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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환자 보호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면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된 경우라도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요양병원은 입원환자의 보호자에 대하여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며,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 제63조, 제88조 및 제8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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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