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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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의료인 실기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상 진료술기와 태도에 대한 역량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실습교육에서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부터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기시험 시행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이 면허시험 준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 이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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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