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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하며, 이사ㆍ감사ㆍ이사회 등의 조건이 기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비해 느슨하여 관리ㆍ감독이 취약함. 이로 인해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또한 부칙을 신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89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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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