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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공급자 간의 특수 관계 등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기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적합한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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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