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초기 투자자금이 부족한 사업자가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으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받기 위한 의료기기 설명이 광고로 간주되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 등을 위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법 제7조에 따른 조건부허가 등이 있으면 하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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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