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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등 간 특수관계로 인하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함.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31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53조의2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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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