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8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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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의료기기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제43조의2,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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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