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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의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검사,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제12조의2, 제18조, 제29조의3,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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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