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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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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