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