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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장소 중 44.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의무를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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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