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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혜영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비용이 아닌, 오로지 은행이 목표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안 제30조제3항ㆍ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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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