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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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