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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각종 세금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아울러 종전(시행일 이전 5년간으로 한정함)에 은행이 대출이자에 포함시켜 받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는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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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