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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2월, 은행의 신용공여 이용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할 의무가 부과되었음.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뿐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인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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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