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두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경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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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