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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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충청권 지방은행 부재로 지역 금융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충청 지역 금융경제 낙후에 따른 자본 역외 유출 규모는 전국 1위(‘20년 충남 역외 유출 규모 23조원)이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악화되고 있음. 이처럼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을 주도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15 이내)하기 때문임. 이에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되,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단서 및 제1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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