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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등11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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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