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9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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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