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은행업의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의 일부 폐업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인가사항인지 문제가 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은행업의 일부 폐업은 인가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은행업의 일부 양도는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업 일부 폐업과 동일하고 은행법 시행령에서 은행업 폐지의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미 은행업 일부 폐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함. 이에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