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으나 금융위원회는 고객 편의 및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권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를 도입하여 그동안의 시범실시에 이어 본격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음. 그러나 은행으로 하여금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권과의 자율협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은행권 계좌이동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기함으로써 은행이 부담해야할 의무를 확실히 하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의5 신설).
박용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