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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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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및 안 제69조제2항). 나.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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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