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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등12인
대표발의
최승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개설되고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는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개설등록 규정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매출감소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7조의5, 제8조, 제8조의3, 제12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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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