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ㆍ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함으로써 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인근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3조의4제1호 및 제52조제1항제3호).

박재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