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제5호, 제2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이성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