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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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비자의 비대면 거래 선호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최근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유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유통산업의 구조도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에서 유통데이터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품종ㆍ소량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소비자 중심의 유통ㆍ물류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데이터의 분석과 예측, 이에 기반한 상품기획 및 재고관리, 빠르고 정확한 배송체계 구축 등이 유통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음. 따라서 유통산업이 이러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통데이터에 기반한 유통ㆍ물류시설 기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상품정보 등 유통데이터베이스 및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나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특히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제5호, 제2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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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