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0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장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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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상 정의조항 등 근거규정 및 현행규제의 존속기한이 20.11.23.일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해당 규정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 시, 우선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을 비롯한 준대규모점포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개설자 지위승계, 개설예고,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의무,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지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준대규모점포 관련 사항 심의권한 등 기존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또한,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해제되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대한 제한 및 조건부가가 적용되지 않게 됨. 이와 같이 제48조의2에 명기된 규정들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효력 상실 시, 유통산업 균형발전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운영취지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중소유통 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48조의2를 개정하여 해당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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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