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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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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