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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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한 해 동안 한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 이를 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에 의해 과원된 교사 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무학사에 집중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유아교육법에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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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