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15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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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과 교원은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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