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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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만 3세는 16명 ∼ 24명, 만 4세는 18명 ∼ 26명, 만 5세는 22명 ∼ 30명으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서울, 세종, 울산, 강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유치원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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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