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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최소 및 최대 유아 수를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가 만 3세는 16명 ∼ 24명, 만 4세는 18명 ∼ 26명, 만 5세는 22명 ∼ 30명으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서울, 세종, 울산, 강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상한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유치원의 학생 수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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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