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임. 이에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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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