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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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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 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포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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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