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재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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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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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