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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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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퇴비ㆍ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환경오염 우려와 생산된 퇴비ㆍ사료의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기성 폐자원을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 방식이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임.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한편,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ㆍ생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량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며,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자가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이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ㆍ수소제조자ㆍ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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