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항목 중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인위치정보는 위치기반 검색이나 쇼핑ㆍ맞춤형 광고와 같은 사업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적인 정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에 대한 전무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됨.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40조의2 및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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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