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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등19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국민의힘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월남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져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크게 기여하였고,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음. 그러나 월남참전유공자들은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령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 이에 월남전참전유공자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지원을 하여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 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상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30년까지로 함(안 제13조). 사.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함(안 제21조). 자. 국가는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진료지원, 보철구 지급, 정양, 재활 등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월남전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전 및 예우를 위하여 양로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기념ㆍ추모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이나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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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