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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설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설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ㆍ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ㆍ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으로 함(안 제14조). 아.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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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