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가 정책적인 이유로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조국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이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고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써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급여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3조). 라.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결정과 급여금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9조). 아. 위원회는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신청인이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급여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설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